“1인당 평균 140만원 환급”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찾아가세요

의료비 많이 쓰면 환급대상
단, 신청해야 받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로 가입하고 소득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수로 한번 더 내거나 초과해서 내는 등 정해진 보험료보다 더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공단에서는 대상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돌려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총 166만명에게, 1인당 평균 약 140만원 정도가 돌아간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본인부담금 상한액이라고 하여 1년동안 쓴 진료비가 대상별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돌려 줍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상자가 신청해야지만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찾아가지 않아서 쌓인 환급금은 3년이 지나는 경우 국고로 환수되어 나중에는 발견해도 받을 수 없기에 늦기 전에 조회하고 환급신청해야 합니다.

잠들어 있는 돈 찾기

건강보험 환급금 말고도, 돌려 받을 수 있지만 몰라서 찾지 못한 숨은 돈이 있습니다.

더 낸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인 국세환급금은 매년 1,000억원이 넘게 발생하는데, 기다리기 보다는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어서 이 기간을 놓치면 돌려 받기 어려우니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더불어, 카드 포인트와 만기 보험금 등도 찾아서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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