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많이 쓰면 환급대상
단, 신청해야 받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로 가입하고 소득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수로 한번 더 내거나 초과해서 내는 등 정해진 보험료보다 더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공단에서는 대상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돌려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총 166만명에게, 1인당 평균 약 140만원 정도가 돌아간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상한액이라고 하여 1년동안 쓴 진료비가 대상별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돌려 줍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상자가 신청해야지만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찾아가지 않아서 쌓인 환급금은 3년이 지나는 경우 국고로 환수되어 나중에는 발견해도 받을 수 없기에 늦기 전에 조회하고 환급신청해야 합니다.
잠들어 있는 돈 찾기
건강보험 환급금 말고도, 돌려 받을 수 있지만 몰라서 찾지 못한 숨은 돈이 있습니다.
더 낸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인 국세환급금은 매년 1,000억원이 넘게 발생하는데, 기다리기 보다는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어서 이 기간을 놓치면 돌려 받기 어려우니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더불어, 카드 포인트와 만기 보험금 등도 찾아서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